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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NPO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정리

by The Activist 2022. 5. 19.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회사, 즉 영리기업이 아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를 가르키는 말은 정말 다양하다. 흔히들 비영리 조직,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NGO, NPO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며, 단체의 설립취지, 설립주체, 설립방법 등에 따라 많은 형태와 모습으로 사회 속에 존재한다. 한국의 실정법상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매우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 조직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분되어 나뉜것이다.

 

오늘은 다양한 비영리 법인 중에서도 '구성요소'에 의해 분류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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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서 결합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를 말한다.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돈)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사단법인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회사)'가 존재하는데, 전자는 '민법'에 의해서 후자는 '상법'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사단법인의 운영에는 원칙상 법인의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가 이를 감독하며 진행되는데, 이를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결정하고 다룬다. 원칙상 정관이 존재하며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며, 이를 관련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사단법인은 단체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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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모아진 재산(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해 법인격(권리 능력, 권리 의무의 주체)이 주어지는 단체를 말한다. 

 

즉 재단법인은 목적재산을 그 출연한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여긴다. 주체적인 조직이며 재단법인은 대륙법에서 발달하였다. 

 

재단법인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하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기타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재단법인이 존재한다. 또한 일반적인 재단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주무관청에 재출하고, 최종허가를 받으면 설립된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다르게 총회가 없고, 대표이사(이사장)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대표자가 하며,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 모두를 가진다. 또한 감사도 필수는 아니지만,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협업을 위해서 많은 재단법인 내부 혹은 외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간단히 알아보았다.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사단법인=사람중심, 재단법인=돈중심 인 것 같다. 돈이라고 무조건 나쁜건 아니다. 돈은 가치중립적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극단적인 중립적인 수단일뿐이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법인들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줬으며 하는 바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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